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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뜻과 개념 장점 단점

이슈 불러오기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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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은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가 1956년에 개설한 시장을 승계한 것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시장과 달리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상장되어 거래하는 종합증권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됨. 

*유가증권 시장

증권이므로 최대투자손실은 투자한 원금까지임 유가증권시장에 일반 법인이 상장하려면 설립 후 최소 3년이 경과했고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주식분산 요건과 매출액과 수익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장이 이뤄지면 투자자간 무한히 매매가 가능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을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기업의 계속성

기업이 상장 후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영업의 계속성, 재무안전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2) 경영의 투명성

거래소 상장법인은 수많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경영이 투명해야 하고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도 갖춰야 합니다. 

3) 투자자 보호 및 공익성

투자자 보호는 거래소의 상장심사의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닥(KOSDAQ)시장은 중소기업 및 기술중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성장성이 큰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거래소는 벤처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을 투자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일반기업의 요건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 신기술과 전문적인 노하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하는 기업 

코스닥시장의 일반기업 상장기준은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이상(벤처 50억원)’ 등의 다양한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분산 요건이나 매출액, 수익성 등의 요건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기대수익률도 높은 만큼 위험도도 크므로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장점

코스닥 시장은 신생 기업과 기술 중심 기업들이 상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들 기업은 빠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과 업종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리스크와 수익률을 가진 종목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유동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주식이 상장 후에도 비교적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점

코스닥 시장에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많은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상장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식시장의 특성상 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주식가격의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권 차트


벤처기업 및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를 적용 받습니다. 이를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합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경영 성과 요건과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10억원 이상 혹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고,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의 조건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그 기업의 전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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