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배당금 뜻, 주주배정 3자배정 유상증자
자본의 증감에 따라 ‘증자’와 ‘감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이자를 받는 채권과는 다르게 주식은 투자의 대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수익은 매매차익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금리시대에 은행이자를 능가하는 우량회사의 배당가치가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의 분할과 병합, 자사주, 담보 등에 대해서도 배워봅시다.
배당금 뜻
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주인으로 해당 회사의 자본에 투자한 지분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해 이익을 배당합니다. 즉 주주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생기는데 ‘배당’이 대표적입니다.
존속기간 : 권리 등이 유효한 기간으로, 만기라고 이해하면 쉬움
배당이란 자기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에게 출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은 순이익을 배당금과 유보이익으로 배분하는데, 유보이익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 재투자하는 재원이 됩니다. 배당은 현금을 배당하거나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의 자금으로만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재원을 조달한 형태에 따라 재무상태표 오른쪽인 대변에 ‘부채’ 또는 ‘자본’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주인의 몫이 자본이고, 빌린 돈, 즉 채권자의 몫이 부채가 됩니다.
재원 : 자금의 원천을 이르는 말임. 주식회사 입장에서 기업을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주주에게 받게 되면 주식을, 채권자에게 빌리게 되면 채권을 발행함.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되고 싶다면 주식을 받고 채권자가 되고 싶다면 채권을 받게 됨 이렇게 본인의 자금 혹은 빌린 돈으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자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왼쪽 차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인 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산을 마치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자본화해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성장성이 좋은 기업은 벌어들인 현금을 다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주식배당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회사라면 현금이 필요한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므로 현금화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배당이 꾸준하다는 것은 사업의 변동성이 낮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금 혹은 주식배당이 늘어나는 것은 주가에 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 추후에는 배당률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연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는 분기마다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의 증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회사채 발행과 같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을 발행해 주주로부터 자본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발행하는 자본금의 증가, 즉 증자란 회사가 주인의 몫인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채 : 주식회사가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년을 만기로 하고 분기마다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함 증자는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합니다.
증자에는 자본금의 증자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제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무상증자’,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입 자금을 기업에 지불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금과 실질재산이 함께 증가합니다.
앞서 살펴본 주식배당은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무상증자의 한 사례가 됩니다.한편 유상증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이며,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의 주주에게 부여하고 청약하지 않은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합니다. 신주발행에 따른 구주주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기회를 부여합니다. 신사업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참여가 배제되어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주를 배정받는 특정 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의 90%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